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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제에서 결혼 여부는 핵심 변수를 형성한다. 동일한 조건을 가진 지원자라 하더라도 혼인 여부에 따라 무주택 기간의 산정 시점, 부양가족 수 인정, 세대주 자격 취득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는 결국 수십 점의 점수 격차를 만들어내며 실제 당첨 확률을 좌우한다. 본문에서는 결혼 여부가 청약제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세대주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무주택 기간 청약 가점
주택청약 가점제의 핵심 요소인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에 따라 산정 시작점이 다르게 적용된다. 제도의 규정에 의하면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시점 혹은 혼인 신고일 중 더 빠른 시점부터 계산된다. 이를테면, 미혼자가 30세를 넘을 때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되지만, 27세에 혼인해 배우자와 함께 무주택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혼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 따라서 연령이 같더라도 혼인 여부에 따라 2~3년 이상의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5점 이상 차이를 만든다. 또한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이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무주택 산정 시작 시점의 앞당김 효과는 실제 당첨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미혼자의 경우 장기간 무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어도 점수에 기록될 수 있는 시점이 30세 이후에야 비로소 열리기 때문에 불리하다. 반면 결혼자는 혼인 시점이 25세 이상이라면 상당한 추가 무주택 연수를 누적할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하게 40세에 첫 청약을 하는 경우, 미혼자는 10년간 무주택 점수만 인정받지만 기혼자는 13~15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 주택청약 제도의 무주택 기간 항목이 실수요 보호 차원에서 장기 무주택자를 유리하게 평가하는 만큼, 혼인을 통한 기간의 조기 산정은 기혼 세대가 구조적으로 점수 강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라 할 것이다.
부양가족
가점제에서 결혼 여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부양가족이다. 전체 84점 체계 중 부양가족은 최대 35점까지 주어지며, 사실상 당첨 점수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기혼자는 혼인을 하는 순간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자동 산정되므로 최소 5점을 확보하게 되고,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1명당 5점씩 가산된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경우 15점을 추가할 수 있어 전체 점수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한다. 더 나아가 부모 세대를 동거 부양으로 인정받는 경우라면 점수는 더욱 상승한다. 이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는데, 정책 입안 초기부터 사회적으로 다자녀 가구와 세대 부양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는 설계 의도가 반영된 구조이다. 반대로 미혼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스코어가 0점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미혼자는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 항목만 놓고 보면 기혼자와 최대 30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미혼 청년층이 50점대 이상 가점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반면, 30대 초반의 기혼 신혼부부가 자녀까지 있다면 단기간에도 60점대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런 이유로 현재 시장에서는 가점제 중심 분양에서는 미혼자의 당첨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청약 전략 상 추첨제나 무순위 청약, 특별공급 기회를 중심으로 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 여부가 곧 부양가족 점수와 직결되는 구조적 한계는 제도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여전히 출산율 제고와 가족 부양 장려라는 사회적 목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지되고 있다.
세대주
세대주 인정 여부 또한 결혼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청약 제도에서 1순위 조건 확립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필수적인데, 기혼자는 혼인과 동시에 독립 세대를 구성하면서 자동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공적 서류상 무주택 세대주라는 법적 지위를 자연스럽게 인정받아 청약 참여에 유리하다. 반면 미혼자는 부모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독립 세대주로 인정되기 어렵다. 억지로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자격 심사 과정에서 인위적 분리 여부가 검증되며, 세법상 유리하지 않거나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미혼자는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상당한 절차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기혼자는 자연스럽게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난다. 또한 결혼 여부는 특별공급 기회의 여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젊은 층이 가점제 경쟁에서 불리함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았다. 반대로 미혼자는 특별공급 항목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일반공급 경쟁만 가능하다. 세대주 자격 인정 여부와 특별공급 기회 박탈은 맞물려 미혼 세대의 청약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리며, 이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기회의 불균형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결혼 여부는 단순히 혼인 상태가 아니라 세대주 조건, 특별공급 기회, 추가 가점의 구조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실질적 기준이다. 제도의 설계상 기혼자의 접근성이 대폭 강화된 만큼,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는 구조적 이점을 얻고 미혼자는 전략적 한계를 안고 출발하게 된다.
결혼 여부는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무주택 기간의 조기 산정, 부양가족 점수의 획득, 세대주 자격 확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기혼자가 구조적으로 유리하고 미혼자는 불리하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미혼자의 가점제 청약 당첨 가능성은 낮으며, 사실상 추첨제나 특별공급 외에는 현실적 도전 여지가 크지 않다. 반면 기혼자는 자녀 계획이나 부모 부양 여부에 따라 점수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를 확보한다. 결론적으로 결혼 여부는 개인의 사적 선택 차원을 넘어, 주택청약제도의 근간을 결정짓는 공적 변수라 할 수 있으며, 제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후 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